나경원, 공수처法 내일 부의 전망에 "불법"

문희상, 공수처 제외 요구에 "신중히 검토"
오신환도 반발 "패스트트랙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부의 전망이 나오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내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부의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내일 부의는 불법 부의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유에 대해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은 당초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며 "체계자구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법조사처 9명에게 물어본 것의 답변도 7명이 내일 부의에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저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 오 원내대표가 말하는 위법성 혹은 쟁점은 공수처 신설의 경우 '검찰 개혁' 법안들 중 검경 수사권 조정과 달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의 60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구성되는 '검찰 개혁' 법안들은 묶여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됐다. 해당 특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만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문 의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될 경우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이 가능해지고, 일단 본회의 상정되면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내일(29일) 사법개혁특위 법안을 일괄 부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와 관련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공수처법은 부의에서 제외해달라'는 야권의 요구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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