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됐는데 거부 됐다"며 "기초적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 검사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직 부산지검 검사인 윤모씨의 '고소장 바꿔치기' 비위 사실을 알고도 징계 없이 사직처리 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지현 검사도 성추행 피해를 진술한 면담을 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부 대변인,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수차례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 당했다. 이에 임 검사 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서 검사 고소사건은 한 차례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