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고용장려금…사업주 배우자 등에 67억 부적정 지급

신규채용 명목 설비투자 융자금 417억원 받고도 이행 안해
감사원 "고용장려금 부당지급과 부당수급 총 104억 환수 통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 등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도 고용장려금이 지원된 사례가 669명에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부의 고용 관련 부정수급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감사결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대책과 사후 관리 감독미비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주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지원제외 대상자 669명에게 부당, 부정하게 지해 정부가 환수해야 할 돈이 67억8천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고용노동부는 또 일자리함께하기 참여 사업장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18개 사업장의 설치비 보조금 3억원과 65개 사업장의 융자지원금 417억을 환수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도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아 환수되지 않는 돈도 18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한도를 초과하거나(5억9천만원)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같이 수령하는 등의 부정수급(5억3천만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지급액 33억원 및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포함) 71억 원 등 104억원을 환수하도록 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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