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을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 위한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되고 친환경선박법 시행으로 정부·지자체 등의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LNG 또는 전기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에서의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선박의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관공선 대체건조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공선 대체건조 시기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선박의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4년 전부터 선박에 대한 상태평가를 시행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규모 및 운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종별 맞춤형 친환경 선박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LNG 기관 특성상 일정 규모가 필요한 LNG 추진선은 총톤수 200t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고 200t 미만의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선으로 건조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선박 등 대체건조가 어려운 선박에는 디젤미립자필터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장착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선박 대표선종에 대한 표준형 설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기술·경험 부족 등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이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