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5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승객을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개폐장치가 작동하자 기관사는 전동차를 급정거시켰고, 객실 승객들도 불안감에 휩싸여 비상용 출입문 개폐 손잡이를 돌려 강제로 문을 열고 선로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는 당시 12분간 멈춰 있다가 이상 없음이 확인된 후에야 운행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겁에 질린 승객들이 우씨를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선로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은 없고,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