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는 26일 오후 1시30분쯤 자신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윤 씨는 취재진에게 "그가 자백을 안 했으면 이런일도 없을 것이고 내 사건도 묻혔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백을 한) 이춘재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 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찰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이 강압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장애 4급이다. 경찰이 양심이 있으면 당당히 나와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윤 씨를 상대로 과거 8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윤 씨가 참고인 조사는 받는 것은 이달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22세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 같은 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최근 이춘재가 8차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하면서 재심전문인 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8차 사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