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해 조사한 끝에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뒤늦게 고소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미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별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버텼고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터폴 수배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입국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