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9:05~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에 육박했다고 하고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57%. 1인 가구 여성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여성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벌어지더라 이런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사건 또 최근 현직 경찰의 추행사건까지 유사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 퇴근길도 또 택배 받는 것도 마음 편히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오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이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나저나 BBC 선정 2019년 100인의 여성에 한국 분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셨다고요.
◆ 이수정> 저도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 이수정> 일단은 그 타이틀은 이 2030, 미래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성들을 추천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아마도 기사화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선정됐다는 발표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당신이 선정됐으니 수긍을 하겠느냐, 억셉트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와서 내용을 보고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축하드리고.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이 수상을 계기로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 이수정>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동안 뭐 저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보도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법과 제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가 2008년도에 아동부터 폐지되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성범죄를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범죄로 취급하게 된 것이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변화의 끝에 주목을 받게 된 것 같고요.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성범죄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처럼 범죄화를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례 같은 것을 보면서 그런 과정 중에 언론의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주목을 했던 것 같고 또 전자발찌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여러 분이 조력을 했는데 그중에 저도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을 본 것 같고요. 그리고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아마 스토킹방지법과 연관된 문제제기를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스토킹방지법.
◆ 이수정> 왜냐하면 영미법 국가에서는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이후에 검거하는 것만에 집중하기보다는 애당초 인명피해나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종의 예방적인 법률을 훨씬 더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이 범죄여야 한다라는 호소들이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요. 그런 종류의 노력들이 사실은 지금 BBC에서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사실은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스토킹 방지법 영미권에는 이미 다 제도화되어 있죠?
◆ 이수정> 네, 심각한 범죄이고요.
◇ 정관용> 우리는 지금 법안만 제출되어 있고 통과가 안 되고 있죠?
◆ 이수정> 통과가 안 됐고요. 외국 같은 경우 상습스토커는 징역, 자유형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음란물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예방 법률로서 굉장히 중요한 취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폭행에 노출이 안 되고 여성들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입법을 해왔고요. 오늘날은 중대범죄로 취급을 하죠.
◇ 정관용>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신림동 사건 CCTV에 다 촬영이 됐어요. 혼자 사는 여성 문 열고 들어가려는 걸 붙잡고 따라들어가려다가 문이 닫히니까 바깥에서 문을 계속 열려고 하고 상당 기간 있었지 않았습니까? 재판에서 주거침입만 인정됐고 강간미수는 인정이 안 됐죠. 이번에 또 비슷한 사건 잡고 보니 경찰관이더라 그래서 더 논란이 됐고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 이수정> 그러니까 대부분 공동주택의 입구를 이제 문을 여는 순간에 침입을 해서 물론 그 전부터 쫓아오는 거죠. 미행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를 제압을 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질 것이 CCTV를 보면 이제는 다 영상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모르는 젊은 여자를 쫓아오는지 목적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그것은 아마도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거다, (범인이) 원했던 것은 아마 성폭행이었을 텐데 문제는 이제 불발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국은 여성을 스토킹한 그 스토커들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그리고는 당사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 거고.
◇ 정관용> 그런데 강간미수죄는 적용이 안 됐어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이수정>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을 인정을 해 주는 굉장히 보수적 기준으로 성립해 있습니다.
◇ 정관용> 미수라 하더라도?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폭력이나 협박이 동원된 후에 미수가 되어야 미수예요?
◆ 이수정> 그러니까 성범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결국에는 강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여 미수죄가 적용되는데요. 문제는 신림동 사건은 특히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거 침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소리지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런 연유가 금전을 노린 건지 아니면 성폭행이 목적이었는지 사실 누가 아느냐. 마음만 먹었다고 그걸 지레짐작해서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해서 사실 강간미수죄가 적용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는 그 경찰 같은 경우에도 주거에 틀림없이 침입해서 문이 열릴 때 그래서 결국은 여성을 몸으로 제압하고 무엇인가 더 큰 일을 벌이려고 하다가 문제는 소리를 막 피해 여성이 질렀고.
◇ 정관용> 이 경우에는 신체접촉이 있었어요.
◆ 이수정>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추행만 인정되고 강간미수는 인정이 안 된 거죠.
◇ 정관용> 이런 경우 스토킹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기존에 무슨 주거침입이나 추행 정도를 넘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가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토킹이 초범이고 1회고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뭐 일종의 단순한 구애행위를 전부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사실 그런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CCTV가 있어서 이 사람이 상습 스토커인지 아닌지 사실 CCTV를 한동네 CCTV를 싹 이제 다 경찰이 조사를 해도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피해자가 1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쫓아다녔던 장면들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알 수 없죠. 뒤를 밟혔기 때문에 당사자는 알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을 뿐 비면식 관계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일종의 성범죄 목적의 사냥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짐작하지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스토킹만으로는 지금 어떠한, 사실은 벌금 이상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스토킹 방지법은 이런 상습적 스토킹의 경우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형사적으로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수정> 지금 이제 형사 처분을 내리는 데까지는 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안마다 조금씩 달라서.
◇ 정관용> 제출된 법안이 달라요.
◆ 이수정> 스토킹을 이제 자유형까지 주는 법안도 있고 스토킹을 일종의 질병으로 생각해서 보호처분을 하자, 치료 목적의.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법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 같으면 이제 상습스토커는 사실은 자유형을 주고요. 그리고 스토킹 하는 일종의 사냥행위도 성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서 현재 스토킹을 하고 있다. 이러면 거의 백발백중 자유형이 나올 정도로 스토킹은 일종의 성범죄 예비적 행위로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의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을 쫓아다닌다거나 또는 이제 모르는 불특정한 여성들을 마구 쫓아다니면 그것 자체가 성범죄로서 처벌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처음에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인 여성 가구가 많아졌고 통계를 내보니 1인 여성 가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하더라. 이건 다 입증된 거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경찰청 통계로도 얼마든지 입증이 되고요. 지금 주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관악구, 마포구 그리고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되어서 특히 관악구나 마포구에는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홀로 사는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을 노린 범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전체 성범죄 중에서 지금 이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30%에서 많게는 한 50%까지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돼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 정관용>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은 곳에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다는 것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자들이 많다는 얘기고.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자들은 일반 범죄자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 이수정> 아무래도 이제 저항 능력이 없는 때를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랑 함께 사는, 보안장치가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사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방어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먹잇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을 ‘Sexually Violent Predator’라고 아예 명명을 하거든요. 이거는 법적 용어로서 법률명도 이런 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종의 사냥, 먹잇감을 사냥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놔두고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종류의 의지를 가진 엄벌에 처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죠.
◇ 정관용> 이런 경우에 성범죄를 넘어서 살인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벌어지지 않습니까?
◆ 이수정>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사건이 전형적인 사건이죠. 결국은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여성을 뒤를 밟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논밭으로 이어질 때 이제 덮쳐서 강간하고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인데 사실은 인명피해가 나면 기사화되지만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암수범죄가 가장 많은 그런 범죄이기도 한 것이죠.
◇ 정관용>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딱 통칭을 하니까 그 안에는 익히 알던 사람, 헤어진 애인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또 쫓아다니는 이런 것도 스토킹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표현하신 성범죄를 목적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식의 스토킹 이게 정말 가장 극악하다면 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수정>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는 짝이 없는데요. 보통 한국에서도 이런 통계는 확인이 됐는데 한국이고 외국이고 가리지 않고 만약에 여성이 인명피해를 나는 사건에서 여성이 이제 사망하는 거죠. 그럴 때 가해자가 어떤 대상인가,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70% 정도가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파트너는 데이트를 하는 상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살았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전 배우자나 현 배우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살해되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는데.
◇ 정관용> 70%나.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이는 게 아니고. 스토킹을 하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스토킹을 엄벌에 처하면 여성들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스토킹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는 사람들끼리의 스토킹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 보호를 하죠.
◇ 정관용> 아는 사람의 경우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네요.
◆ 이수정> 그렇죠. 생명을 노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처음에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호감이 가서 말 좀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이런 거는 과학적인 CCTV나 등등으로 다 확인이 된다.
◆ 이수정> 그렇죠. 본인도 이제 주장을 당연히 하고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모든 케이스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왜 스토킹을 그렇게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상습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거를 제기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요즘 또 배달앱 사용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분들은 그것도 잘 두려워서 못한대요. 자기 전화번호랑 주소랑 다 노출되기 때문에 배달 왔던 분 어떻게 믿어 이런 게 있잖아요.
◆ 이수정>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배달을 오신 분들의 성범죄 전력을 좀 알아보고 제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애플리케이션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까지 다 입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면을 하게 되면 얼굴도 다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경우에는 특히.
◇ 정관용> 얼마 전 이 주제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 다뤘는데 현행법이 문제가 있어서 바퀴 4개짜리 차로 배송을 하시는 그 업무에는 취업 제한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바퀴 2개짜리 오토바이로 다니시는 분한테는 취업 제한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바퀴 2개 다 해야죠, 사실.
◆ 이수정> 대부분 바퀴 2개짜리는 사실 일용직이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든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적용하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런 법조항을 거기까지 적용을 하고 추후 적발되면 책임을 묻게 된대요. 이렇게 해야만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수정>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성폭법에서 사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업 제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상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상시 감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여가부의 능력으로는.
◇ 정관용> 어쨌든 스토킹 통칭해서 스토킹 방지 관련 법안.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거 논의해서 꼼꼼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밖에 아까 배달 종사자들의 취업 제한 등등 이것도 함께 더 고민해야 할 대상들이 1인 여성 가구 증가 시대에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