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경찰 복지포털'에 있는 협약 병원들의 의료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 조직에서 자체 복지포털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내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후 해당 광고를 뒤늦게 삭제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복지포털에 게재된 여러 의료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복지포털은 전·현직 경찰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다. 온라인이나 학원 강의, 여행 상품, 금융기관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포털에는 최근까지도 △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병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의료 시술에 관한 할인 혜택 광고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 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특정 단체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 할인 홍보 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경찰과 협약한 한 병원에서는 "경찰 복지를 위해 협약을 했지만, 내부 게시판이나 밴드 등에 할인 가격을 홍보하는 것은 찝찝하다"면서 "할인 가격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실은 이달 초 경찰 내부에서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찰 복지포털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가 운영을 맡았다"며 "의료 광고물이 복지포털에 있다는 사실도 이번 내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파악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광고에 관여한 건 아니다"고 책임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료업계 관계자는 "경찰 복지포털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가 의료업계 전반에 만연하다. 강남역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포털에 있는 의료 광고 대부분 불법 요소가 있다"며 "업계와 협회, 정부 중 어느 곳도 단속 의지나 능력이 없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