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짬짜미' 2개사 적발

공정위, 한진·삼일에 과징금 6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사업자 선정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진과 삼일은 2014년 2월 12일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한진을 낙찰예정자로, 삼일을 들러리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삼일로 하여금 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사업자의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찰 결과 합의 내용대로 한진이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송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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