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9시 50분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 윤모(52)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직접 당시 윤 씨의 신문 조서, 구속영장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관련 윤 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수사에 미치는 영향 및 윤 씨의 권리 구제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달 초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 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