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삼바 수사자료' 증거로 내겠다"

"신동빈 양형 봐라" vs "이명박 삼성뇌물 보자" 검·변 기싸움
재판부, 이재용에 "기업총수로서 할 일 하라" 이례적 당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 종료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실형 피하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하겠다"며 "오로지 양형만을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유무죄 판결에 대해 다투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실제 심리 범위는 두 가지 뿐"이라며 "(최순실 측에 준) 말 3마리가 뇌물인지와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파기환송 내용의 본질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이고 부정한 청탁의 뇌물"이라며 "현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도 승계작업은 동기이자 배경이며 (이 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증거자료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말 3마리(약 34억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수가 기존 2심에서 인정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뿐 아니라 여러 기업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중 신동빈 회장이 유사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확정판결이 났다"며 "그 사건 기록도 보고 (재판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뇌물공여로 기소됐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강요에 의한 '소극적' 뇌물이라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달 17일 대법원은 신 회장의 뇌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다시 판단했지만 3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어서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하지 않고 2심 형량을 확정했다.

특검은 "신동빈 사건 기록을 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가 이 사건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동빈 기록을 신청한다면 이 전 대통령 사건도 기록송부촉탁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삼성 회사 측과 이 부회장에게 당부하는 말을 건넸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라며 "실질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나 박 전 대통령, 최씨 등이 이러한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피고인은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달라"며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해 심리하고 12월 6일에는 양형 판단에 대해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다만 올해 안에 심리를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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