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 씨 등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행정실무자 14명 등 총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임 기간 특정업무경비 3억 3천여만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해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에 지출되는 보조예산으로 국장과 과장급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실무자들은 특정업무경비가 이들에게 제대로 수령된 것처럼 예산 사용 내역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는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세심판원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 기본법상 불복 절차의 하나인 심판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국세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해 독립된 제3의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