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범동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조씨 측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관련 내용의 5분의 1 정도 복사를 제한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오늘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본건 및 조씨 관련 문제 대해 수사중이어서 일부 열람을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또는 조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했다"며 "수사중인 사람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자료 공개 시점을 묻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에 최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구속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가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회사에 자금유입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 자금처럼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회사 자금 약 72억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횡령)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6일 검찰이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며 낸 피고인 접견 금지 청구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