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4명에게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항의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 등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들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중 7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밤 이들 중 4명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되지 않은 15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