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 진정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내용별로는 해고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배치(9건), 채용(8건), 승진(5건)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임신 기간 상사나 동료의 심리적 압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