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유시민 소환시기 확정된 바 없다"

"동양대 총장-유시민 통화내용 확인중이란 내용은 오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중앙지검은 24일 '검찰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유 이사장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통화 의혹을 확인중'이라는 취지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최 총장과 통화한 내용과 관련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지검에선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시기와 관련해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이 지난 8월 서울대에서 열린 '조국사퇴' 집회를 두고 '배후에 자유한국당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고발당한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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