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밀반입·흡연' CJ 장남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재판부,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범죄 전력 없고 대마 전량 압수…잘못 뉘우치는 것 고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 선고로 이씨는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해외에서 매수한 상당량의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했고 흡연도 해 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캔디·젤리 등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배낭에는 사탕형 대마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 등이 숨겨져 있었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 부친인 이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손으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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