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두 달 가까이 조국 일가 수사하면서 아무 증거도 못 내놓는다'던 주장이 결국 궤변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조국 사태는 간단한 문제였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검증과정에서 부도덕과 위선, 범죄혐의가 끝없이 쏟아졌다"며 "과거의 모든 사례가 그랬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철회했으면 끝날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며 "동양대 총장에게 거짓증언을 종용하며 조국 사태에 등판한 유 이사장은 증거인멸을 증거보존이라는 궤변으로 국민들 선동했고,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를 왜곡 편집하며 검찰과 언론 비난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24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