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적 발언들 관련 수사착수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배당해 수사착수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해 사회 혼란"

검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추가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겸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접촉하려했으나 잘 안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 이사장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생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유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첫번째 고발 이후 유 이사장에게 인내하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멈추지 않아 추가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위의 유 이사장 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검에 유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역시 형사3부에서 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형사부로 배당했다"며 "피고발인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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