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법원 판단에 쏠리는 눈

혐의 상당부분 소명…"범죄 성립 개연성 높다"고 볼 수 있어
변호인단, 11개 혐의 사실관계·법리 지적했지만, 설득 실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면서 내놓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 결정이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이 정씨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 측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무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이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부분은 '인턴 활동을 했다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 합의는 물론, 형사처벌 대상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기준을 세워야 할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어떻게 비공개 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증거인멸 혐의 또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한 이후 13시간 20여분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전담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접 기록을 본 것이 아니어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통상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절반인 50%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명이라는 것이 증명보다 낮은 정도이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해 최소 70~80% 이상은 돼야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도 "'상당부분'은 해석에 따라 혐의 개수로 판단하는 양적, 전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판단하는 질적인 부분으로 나눠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다툼이 있더라도 구속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전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도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수감 상태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변호인단이 11개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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