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할 수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 전제로 가능성 시사…"성분 분석 마무리 단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입과 판매 금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최대한 조치로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며 "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가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 권고보다는 수입 및 판매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입법적 근거를 갖춰야 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이 마무리 단계 있다"며 "신속히 분석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날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선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국내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은 지난해 2만 1890ℓ에서 올들어 8월까지 6만 1694ℓ로 2.8배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도 지난해 1억 8600만원에서 올들어 8월까지 75억 4600만원으로 40배 이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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