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라 무장을 하지 않는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행안전성 인증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
을 뜻한다.
방사청은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박승흥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됨에 따라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