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2018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관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823명 가운데 2,58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24명 55.24%, 반대 1,152명 44.65%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는 25일 2018 단체교섭 최종 합의에 관해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그동안 2018년 단체교섭안에 관해 두 차례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으나 두 번 모두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16일 타결된 금호타이어 노사의 세 번째 잠정 합의안은 ▲ 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실천합의서 ▲ 국내공장 설비투자 ▲ 성형수당 지급 ▲ 학자금 조정 ▲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내공장 설비투자 관련해서는 광주공장 이전 시 시장의 요구에 맞춰 초 저연비(ULRR) 타이어/전기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할 신규 설비를 포함하고,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100억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공장의 제품 경쟁력 확보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보장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실천 합의’를 통해 사원들의 고용 보장과 영업경쟁력 회복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공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논의됐던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및 성형수당 지급을 비롯해 사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임직원 대상 타이어 할인율 상향 및 학자금 지원 제도 변경을 추가로 합의했다.
그 밖에 단체협약의 경우 고용세습 논란이 된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정년도 만 60세 때 생일 기준으로 퇴직하던 것을 내년부터 생일이 상반기에 있을 때는 6월 말, 하반기에 있을 때는 12월 말로 조정하고, 개정된 법안에 맞춰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세 차례 만에 2018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통과돼 단체교섭이 타결됨으로써 경영 정상화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