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한국당, 대타협 이뤄지면 공수처 가능? 더 논의해야"

3당 교섭단체 의원들, 검찰개혁 실무협상
구체적 논의 이뤄지지 않아..30일 재논의
한국당, '대타협' 이뤄지면 공수처 가능?
"선거법 등 더 협상해야..상황 달라질 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정관용> 오늘 검찰개혁 처리를 위한 여야 세 교섭단체 실무협상이 오후에 국회에서 있었죠. 논의 진전이 어떻게 됐는지 이 자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법사위 간사입니다. 송기헌 의원 안녕하세요.

◆ 송기헌> 안녕하세요. 송기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진도가 좀 나갔습니까?

◆ 송기헌> 진도가 잘 안 나갔습니다.

◇ 정관용> 오늘 권성동, 권은희 이 두 분과 함께 만난 거죠?

◆ 송기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 송기헌> 우선 공수처 관련돼서 한국당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권은희 의원이 그렇게 O, X 문제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양보하고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받아들이는 척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중재를 하는쪽으로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면 반대하는 이유를 조정을 해서 반대하는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불기소 하고 수사 관련된 부분, 처장 추천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었고요. 검찰, 경찰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우선 직접수사 범위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상업적 통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아니면 안 됐을 때는 어떤 우려가 있느냐는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권 조정부문에 관해서는 한국당에서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것을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별도의 단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그게 우선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다음에 만나기로 한 게 30일날 만나기로 하셨다면서요.

◆ 송기헌> 네, 30일이요.

◇ 정관용> 그럼 그 30일 사이에 따로 실무협상 같은 게 있나요, 없나요?

◆ 송기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요.

◇ 정관용> 그럼 일주일간 시간만 보내다 만나봤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송기헌> 우선은 오늘 논의한 게 있어서 권은희 의원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리 해 오면 다시 얘기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정관용> 권은희 의원이 정리한다는 건 지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백혜련 안, 권은희 안 있는 것 아닙니까?

◆ 송기헌> 그렇기도 하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 정관용> 일종의 권은희 의원식 중재안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 송기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한 거 나름대로 정리해 오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걸 30일날까지 해 오겠다.

◆ 송기헌> 30일날 올 때 자기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음 번 논의를 하자.

◆ 송기헌> 다음 번 논의에 그걸 참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당 내부에서는 오늘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논의한 걸 가지고 아마 다시 만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종합적으로 지금 송기헌 의원 말씀 들어보면 이미 공수처에 대해서는 한쪽은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 변화가 없는 거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내용에 의견이 있다. 그대로 일 거고요.

◆ 송기헌> 거기다가 사실 또 뭐. . .

◇ 정관용> 거기다가 검찰총장 인사를 대통령이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제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어찌보면 쟁점만 하나 더 추가된 거 아닌가요?

◆ 송기헌>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3당 교섭 단체가 계속 만나는 건 아무 의미없는 거 아닙니까?

◆ 송기헌> 그래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얘기가 되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공연히 이제 본회의에 부의할 시간이 닷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닷새 남은 거하고 30일날 별 진척 없이 다시 세 의원이 만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기헌> 닷새 남았다고 하는 것은 대표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실 문제니까요. 그때되면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건 또 계속 저희들은 가능성은 남겨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논리적으로 본회의에 닷새 이후면 올리겠다, 우리는. 그 대신에 실무협의는 더 좀 치열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럼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사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위한 실무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송기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닷새 후에 성립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논의하는 당이라든지 논의한 후에 달라지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다른 야당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한국당하고 검찰개혁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나머지 야3당하고 바른미래당. 다시 그 단위의 회동을 통해서 원외에서 어떻게 과반의견을 통과시킬지 그걸 논의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송기헌> 그거는 그쪽 지도부예요, 사실. 원내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제가 거기까지 나서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법안에 대해서 올라간 법안에,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된 법안인데 거기에 다른 방향의 의견을 좀 담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는 거고요.

◇ 정관용> 다른 당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의 책임을 맡으신 거죠, 송기헌 의원이?

◆ 송기헌>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말씀 들어보면 제가 조금 너무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견수렴 하는 척은 해야 돼 이런 지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 송기헌> 그렇지는 않고요.

◇ 정관용>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잖아요.

◆ 송기헌> 우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께서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공수처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그전에 각 당에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요.

◇ 정관용> 대타협이 이루어지면 공수처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기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반대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하셨다 던데.

◆ 송기헌> 오늘 입장에서는 반대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대타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 송기헌> 선거법 관련된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선거법, 검찰개혁법 게다가 예산안 이런 것까지 다 묶은 대타협. 이렇다면 공수처도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 송기헌> 예산안까지는 거론이 안 됐었고요. 오전에 원내대표들이 회동했을 때 그것이 협의해서 처리한 것을 합의한다고 하면 그것이 대타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연장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게 더 그때그때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 정관용> 선거법을 협의해 처리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 대타협도 가능하고 그러면 공수처 논의도 가능하다까지군요, 오늘은.

◆ 송기헌>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공수처가 가능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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