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입법조사처 자문, 공수처법 부의 12월3일 다수 해석"

"의장, 민주당 주장하는 10월29일 부의 해석은 소수"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 갖고 법 검토해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자문 교수 절대 다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오는 12월3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문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시점과 관련, 자문을 의뢰한 9명의 교수 중에 10월29일 해석은 2명, 12월3일 해석은 5명, 내년 1월29일 해석은 1명이었다.

이밖에 법사위에서 새롭게 180일과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을 합한 270일 경과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견해도 1명 있었다.

주 의원은 "자문결과에도 드러났듯이 10월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하는 자문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자문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상임위원회(사개특위) 심사일정(180일)을 감안하면 이달말 심사가 마감된다.

상임위를 지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최대 90일)을 거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은 법사위 소관 법안인만큼, 별도의 심사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대로라면 본회의 부의 날짜는 이달말, 한국당 입장으로는 내년 1월말이 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 초월회 회동에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이 제시한 시점은 오는 29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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