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납원마다 노동조건이 서로 달라 일괄 복직시킬 수 없다는 도로공사의 주장이 대법원의 복직 판결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박영재 재판장)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모 씨 등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노동자)들과 채무자(도로공사) 사이의 2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도로공사는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지난 7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4만 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이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 노동자 간의 파견관계를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마다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 노동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1,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요금수납원 1116명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9일 도로공사는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합의해 2심 계류중인 116명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이 때도 1심에 남은 931명에 대해서는 법정 공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고등법원 재판부가 도로공사의 분리 채용 주장이 잘못됐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요구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은 "불법파견이 명확함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소송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란 것이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