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준기 조사中…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종합)

가사도우미 및 비서 성추행·성폭행 혐의 피소…질병 이유로 출국 후 2년 만에 귀국
김 전 회장 "물의에 대해 죄송, 혐의는 인정 안 해"…경찰 조사서도 '혐의 부인'
경찰, 김 전 회장 조사 후 신병처리 계획…"영장 신청 검토 중"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회장. (사진=연합뉴스)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귀국 후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한국시간 기준)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곧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하고 있다.

새벽 3시 47분쯤 수갑을 찬 손목이 천에 가려진 채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성추행·성폭행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도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뒤늦게 고소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미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별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버텼고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를 찾지 못해 수사 진행이 어려울 때 일단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고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인터폴 수배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약 2~3주 전 입국 계획을 경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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