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신 채 운전석에서 잠든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한 달간 쉬는 게 아니라 근속 승진과 성과 상여금 지급의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