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두 달된 아기 죽었는데도 방치·유기한 아버지 징역 5년 구형

죄책감에 신고한 어머니는 징역 3년 구형

(사진=자료사진)
아기를 낳고도 두 달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사체까지 유기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42·남)씨와 조모(40·여)씨 유기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 조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여자 아이를 낳은 후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예방접종도 하지 않으며 방치했다. 아이는 결국 고열 등 질병을 앓다 숨졌다.

이 부부는 아이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아이 어머니인 조씨가 지난 2017년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아이가 숨진 지 7년 만이었다.

수사 기관에서 조씨는 숨진 아이를 포장지 등으로 싸맨 뒤 나무 상자에 담아 집 안에 밀봉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는 피해 아이 시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함구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조씨가 자진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다뤄지지 않았을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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