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열어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신 회장이 현재 97세의 고령이고, 말기치매 등을 앓고 있어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악화 등으로 사망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지난 17일 신 회장이 고령이라는 점과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형 집행이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관련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선고받은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 및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심의위는 향후에도 신 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은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측에 임대하게 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