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년과 동행하겠다"…'청년수당' 늘리고 '청년월세' 만들고

10만명에게 청년수당 지급.. 필요한 청년 모두에 생애 1회 지원
청년월세 신설.. 2022년까지 4만5천명에게 혜택 준다
서울시,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해 온 서울시가 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을 10만명까지 늘리고 '청년월세'를 신설해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참여자들로부터 수당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 지와 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 청년들의 시정참여 경험을 듣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청년의 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시가 마련한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동행정책 패키지에는 기존의 지원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획기적인 내용들로 채워졌다.

우선,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6천5백명에서 3년동안 1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3300억원의 예산은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월세는 새롭게 신설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게 청년월세다. 2020년 5000명에게 지급하고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20-39세)는 58만가구로 이 가운데 63.7%는 월세 거주자들이다.

서울시의 청년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남다른 수준이다. 청년수당과 청년월세 2가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숙의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입안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청년자율예산제를 도입하고 행정집행조직인 '청년청'을 시장직속기구로 배치했다. 올해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여한 청년위원은 1254명이나 된다.

도덕적 해이나 예산낭비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대상은 엄격히 관리한다.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미만 ▲만 19~34세 졸업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 ▲ 생애 1회 지원 등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수 없다. 월세는 19~39세로 중위소득 120%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연2%)'청년 임차보증금'은 2020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3천만원→4천만원, 보증금 대출규모는 최대 2500만원→7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내년에 1천명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후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47.1%가 일자리를 찾았고 83.0%는 '청년수당이 구직에 도움됐다'고 답했으며, 청년수당 만족도는 99.4%"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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