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용합연구조합, 탄소소재법 개정 건의서 국회 법사위 제출

탄소소재 克日, 기술자립화 시급…국가 차원 컨트럴 타워 설치 필요

탄소소재법 개정 건의서(사진=탄소융합산업 연구조합)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이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 설립을 촉구하는 탄소소재법의 개정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건의서에 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면 탄소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국가 전략이 수립되면서 탄소산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탄소소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유영목 이사장(에이테크솔루션㈜ 대표)은 “탄소산업 기술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 유럽처럼 국가 차원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조합 회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극일(克日)과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이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탄소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 법사위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담았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은 우리나라의 탄소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이 모여 탄소산업 가치 사슬 활성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탄소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산‧학‧연간에 협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탄소산업 기술을 향상시켜 탄소융합산업의 지원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18년 2월에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후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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