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2017년 1~3분기 회계위반…1조6천억 손실 미반영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이 2017년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 공시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회계 위반을 벌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결 조치일로부터 4개월간 주식발행 제한, 1개월 이내 회계장부 재공시 조치를 받았다.

위반 사항은 2017년 1분기·3분기보고서, 상반기보고서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행위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보유 중이던 삼성SDS 주식의 공정가치가 지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분기·반기보고서에서 순이익이 1조6322억원 과대계상됐다는 내용이다. 삼성SDS 주가는 2015년말 25만원대에서 2016년말 13만원대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들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당시 재무담당 임원(현 대표이사)이 해임 권고, 회계장부·재무제표 반영 재공시 등 조치를 증선위에 건의했다.

증선위는 다만 삼성물산 측 회계 위반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건의보다 1단계 감경 처분했다.


지적사항이 삼성물산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삼성물산의 주된 영업활동에 관련되지 않은 점을 증선위는 감안했다. 또 2017년 2017년 연차 사업보고서에서는 손상차손이 제대로 인식된 회계처리가 이뤄진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차보고서라면 무게가 좀 다르지만, 수정공시가 빈번한 분기·반기보고서인 점 등이 감경사유로 판단됐다. 그렇다고 크게 감경된 것은 아니고 1단계 하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증선위원은 삼성물산 측이 출석한 증선위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등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증선위에서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회계는 옛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제1039호를 반영하고, 4분기 들어 연차 사업보고서부터 새 기준인 IFRS 제1109호를 도입해 차이가 생겼다고 소명했다. IFRS 제1109호 회계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이 의무화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연말에는 확실한 (제1109호 적용)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1~3) 분기 때는 내부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며 "내부적 프로세스나 선제적 (도입)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성하고 있다. 당시에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9월20일 2017년 1·3분기보고서, 상반기보고서를 정정 재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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