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전 또 선 넘었나…한남3구역 특별점검

수주 경쟁서 과열이 법 위반 소지로도 이어져

한남3구역 일대 (자료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 나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수주전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해당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조건에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금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날부터 서울시와 함께 관련 사실 점검에 나섰고,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입수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다.


3사는 모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또는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정비법 13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 외에도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분을 사들이겠다'거나 '특정 분양가를 보장하겠다'는 등의 제안 역시 서울시 조례와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청 차원에서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했고, 곧 전달받아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인 수주전에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미 앞선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입찰참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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