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는 23일 오전 10시1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이같이 밝혔다.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 인정하나',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10여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나 자신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 반출이 이뤄지도록 한 부분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