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126종에서 117종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축산물에는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 설정된 42개 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했다.
또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하여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상시 관리 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개 성분을 1개 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개 성분을 36개 성분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사료검사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사료 검정의뢰 5개 내외 성분 중 안전성 관련 성분을 현행 3개 내외에서 4개 내외로 확대하여 사료의 검정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으로 현행 '경결함'과 '중결함'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평가 체계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에 맞춰 배점형태로 점수화하여 객관적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단미사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류가 '이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료 사용 제한물질 중 '이물'의 정의를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별지 서식 11종에 대하여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만 발급기관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시·도 등 발급기관별로 발급기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고시에서 현재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k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제품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kg당 가격도 병행표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배합사료 구매자들이 제품가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