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하여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허위와 누락을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같은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제재수준을 결정하고 허위공시도 정정 여부를 반영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연공시 또는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하여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 운영 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경과규정을 정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 지주회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1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공정위 지주회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