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형 가능한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 ‘반성’하면 벌금?”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자 체포
사이트 관여 한국인 수 등 분노와 경악
관련 아청법 형량 낮은 편 아니지만..
법 적용돼 강한 처벌 받는 경우 드물어
韓 운영자 18개월, 美 회원 70개월 형
판사들, 과거 형량에 비교해 중벌 못 해
새로운 양형 기준 만들어 적용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위은진 변호사 (전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 정관용> 특정한 프로그램을 쓰지 않으면 접속도 할 수 없는 다크웹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 안에서 아동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한 운영자, 이 사이트 이용자를 국제수사기관이 공조해서 잡았는데 운영자 그리고 회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이트의 운영자도 1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을 받고 다음 달에 출소한다고 그래요. 국민청원으로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변의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위은진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위은진> 안녕하십니까? 위은진입니다.

◇ 정관용> 32개 나라 수사기관이 공조해서 체포했다고 그러고 세계 최대 아동포르노 사이트 기습체포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위은진>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걸 보면 사실은 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수나 이런 영상의 대상, 운영 방식 그다음에 관여된 한국인 수 등에서 아마 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분노와 경악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각국의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공조수사를 하면 다크웹의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적발되고 운영자, 이용자를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명확해진 점도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게 다크웹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일반 네티즌들이 주소 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닌 거죠, 이게?

◆ 위은진> 그렇죠. 특정한 그걸 이용을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 곳인데 적발해 놓고 보니까 운영자가 한국 사람이고 이용하는 회원의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또 사이트도 영어 사이트라고 하던데.


◆ 위은진> 그러게요. 그동안 사실 저희 여성단체나 여성 관련 인권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법원에서 처벌도 너무 관대하고 실제로 기소되는 범위도 적은 데다가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하면 형량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 정관용> 이게 또 그냥 포르노 사이트가 아니라 아동 포르노 사이트라서 점에서 이게 해외에서는 특히 아동포르노는 이용만 해도 처벌이 엄중하다면서요?

◆ 위은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면 아주 형량이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제작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이 적용돼서 그렇게 강한 처벌을 받은 건 아마 못 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처벌이 된 경우는 거의 드물죠.

◇ 정관용>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제작하다가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물을 가지고 있거나 소지하거나 유통시켰다고만 해도 처벌이 강하다면서요?

◆ 위은진> 그런 면이 저희가 가장 아쉬워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는 영리 목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와 영리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다르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나 배포하거나 만약에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는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 법정형으로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영리 목적 없이 그냥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그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 영리 목적 없이 그냥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지하는 경우는 법정형 자체가 낮고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지금 아마 운영자로 불리우는 이분의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이 사실 10년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 2심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고 하니까 법정형하고 실제 법원에서 받는 형하고도 굉장히 괴리가 있는 편입니다.

◇ 정관용> 설명 듣고 보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 법이 아예 잘못되면 솜방망이 법이 아니라 적용을 잘못하는군요.

◆ 위은진> 그렇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비판한 것 중의 하나가 재판에 가면 그러니까 기소되는 것, 검사가 법원에 넘기는 기소된다 그러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많지가 않고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초범인 경우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보통 법정에 가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 반성을 했기 때문에 법정형을 많이 낮춰주죠.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소지하는 경우는 벌금형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몇백만 원의 벌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처벌받고 나면 이분들에게 어떤 앞으로는 범죄를 정말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사실상 별로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정리해서 아동 포르노물을 수십만 개 유통시킨 그 운영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에도 1년 6개월밖에 안 받았고, 그렇죠?

◆ 위은진> 그렇죠. 지금 제작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판매하고 배포한 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럴지라도 징역 10년 정도는 가능한 거죠.
(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런데 1년 6개월이고 이용한 회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이런 동영상을 몇만 개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벌금 몇 백만 원 이랬다는 거죠.

◆ 위은진> 그러니까 사실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보면 지금 현재로는 벌금형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한국 사람만 적발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에 살고 있는 미 사이트 회원들도 적발됐다는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혹시 자료가 있어요?

◆ 위은진> 저도 그냥 그동안 이게 문제되고 기사들, 외신 기사들 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주에서는 성착취 영상을 입수하고 소지하는 혐의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5년에 의무 가석방 5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고 텍사스주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징역 70개월에 의무 가석방 10년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3만 5000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명령도 같이 받았고 영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22건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 경우는 징역 2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많은 분들 공분을 살 만한 형량 비교가 되는 거죠.

◇ 정관용> 단순히 입수하고 가지고 있거나 그냥 다운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징역 기본 한 5년 이상이군요.

◆ 위은진> 네, 기본적으로. 우리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법정형은 지금 대단히 높은데 적용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짧게 한말씀.

◆ 위은진>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적용을 정말 잘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법원에서 이게 계속되는 게 이전에 이런 범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형량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 정관용> 전례를 따르다 보니까.

◆ 위은진> 작년에는 1년 6개월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3년형, 5년형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형 기준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적용하라 이 말씀. 위은진 변호사 고맙습니다.

◆ 위은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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