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측과 검찰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는 6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 "검찰이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입시비리 의혹은) 결국 정 교수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의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게 정 교수 측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앞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PB)로 일한 김모씨도 인터뷰를 통해 "조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그림이 단순해진다"며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정 교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데 중요한 변수"라며 "범죄의 심각성과 같은 기준은 판단이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점은 영장 발부에 어느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입장문에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뇌종양과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이 조 전 장관 동생의 배임 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 중 하나로 꼽은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영장 발부 여부의 판단 요인이 될 수 있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수차례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 교수가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왔다. 이번 심사를 앞두고도 CT와 MRI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사나 구속 절차를 밟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건강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진행했다"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정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 보다는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했지만, 자신이 직접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나 건강 상태 등을 설명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발부시 조 전 장관을 겨냥하는 검찰 수사가 상당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 교수에 적용된 11개 혐의 중 4개 이상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싼 의혹에는 조 전 장관이 몸담았던 곳으로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 조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이 제기된 딸·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 두고 직접 관여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