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남성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 B(20)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백골화된 채로 도로 위 철제함에 있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지난달 19일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차에 태워 임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씨의 시신에서는 우울증치료제 등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검출됐다.
당초 A씨는 유족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나는 임실에 간 적 없고, 피해자도 스스로 가출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체포된 후부터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다 최근 들어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이자 B씨의 어머니는 수년 전 B씨 명의로 생명보험 2건을 가입했다. 총 수령액은 2억 5천만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보험의 법정 상속인인 아내를 사실상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보험금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8년여 전 B씨의 친모와 재혼한 뒤 전남 목포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11년에도 행방불명된 지 4년가량 지난 전 부인 명의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말을 아껴 정확한 범행 의도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핵심 물증 등을 고려할 때 A씨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