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2일 오후 1시부터 오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의 조사 내용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의사를 밝혔던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을 헌정사상 초유의 '팩스 사보임'으로 사개특위 위원에서 배제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이를 입원중에 결재했다.
이날 출석한 이상민 의원도 당시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서 벌어진 사보임 및 충돌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개특위 위원에서 배제됐던 오신환 의원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을 동시에 부른 것을 두고 사보임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에서 관련 기초 수사를 진행할 때에도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2건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수사를 결정해 검찰이 이를 비중있게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110명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