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은 적용 지역을 기존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지역'에서 서울 전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 주택을 10년 동안 팔 수 없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최장 4년에 불과했던 전매제한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이다.
시세의 80~100%면 8년, 100% 이상인 경우에도 5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에 3~8년에 달했던 공공택지의 전매제한도 같은 기준에 5~10년 수준으로 바뀐다. 다만 수도권 밖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에는 변화가 없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다만 시행안 입법예고 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침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