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됐다.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기존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따라서 조 전 장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지만, 계속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