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장 …국방부 진위파악 착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되면 수사 진행 기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관련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국회에서 공개된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군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촛불 계엄령’ 원본 문건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대변인은 문건의 진위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장관도 21일 국회에서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가 되면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군 합동수사단 재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군 합동수사단이 수사해 왔는데 군 검찰 수사는 종료됐고, 민간 검찰 수사도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중단한 상태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촛불집회에 군사력 투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기무사가 제목과 내용을 수정해 수위를 낮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건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계엄 필요성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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