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조례 개정은 대전시의회 산건위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그 동안 독신 여성과 미혼여성으로만 한정됐던 입주 대상을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된다.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2만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가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13평형 100세대 규모로 대화공단이 활성화됐던 80~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