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검찰개혁·선거법, 예산안과 일괄타결해야"

유럽 3국 순방서 "과반 이상 필요하니 일괄타결밖에 답 없어"
"여야 합의해야 하지만 의장 권한으로 꼭 상정할 것"
"패트법안들 합의해야 하지만 선거법 그간 숫자로 처리해와"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과 선거법 개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21일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과반인 149표 이상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처리 시한을 오는 예산안 법정기한인 12월 2일로 제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개헌과 개혁입법 과제 중 겨우 3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 된다"며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을 합의처리 해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언제든지 숫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진화법이 생긴 것"이라며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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