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농식품부 "대상 농가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해달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살처분 (사진=CBS노컷뉴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살처분과 수매참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또는 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정부는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대상 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은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도 자체적으로 ASF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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