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SF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또는 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정부는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대상 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은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도 자체적으로 ASF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