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5년간 취업금지 대상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기관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주량을 넘는 소주 4∼5병을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채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에 저항한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