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침입·성폭행 시도 대학생, 2심도 집유

부산대 기숙사 전경.(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다만 5년간 취업금지 대상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기관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주량을 넘는 소주 4∼5병을 마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술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해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 전용기숙사에 침입해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채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에 저항한 여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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