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대진연 회원 6명의 구속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모씨와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면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있고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경과와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근거를 밝혔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진연 회원 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가담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와 전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사다리로 넘어선 뒤 마당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취지의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0일 이들 가운데 7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